POMYJO 편집 · 예시·산식 재검토 2026-10-14
실수령액과 구속시간으로 이직 조건을 비교한다면
급여·업무 지출·통근·준비시간을 나눠 시간당 금액을 계산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.
같은 연봉이라도 출퇴근에 쓰는 시간이 다르면 하루에 남는 시간은 달라집니다. 이 글은 법정 시급이나 통상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 개인이 비교하려는 실수령액과 업무 때문에 쓰는 돈, 시간을 같은 기간으로 맞추는 모형입니다.
분자와 분모를 먼저 정합니다
시간당 비교 금액 = (연 실수령액 − 연 업무 관련 추가 지출) ÷ 연 구속시간. 구속시간에는 실제 일한 시간과 출퇴근, 출근 준비를 넣습니다. 이미 근로시간에 포함한 시간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.
통근비나 돌봄비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도 쓰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비교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만 넣습니다. 보너스는 확정액인지 별도 가정인지 표시합니다. 아래 출근일·시간은 통계값이 아니라 직접 정한 예입니다.
| 편도 통근 | 연 구속시간 | 시간당 비교 금액 |
|---|---|---|
| 30분 | 2445시간 | 14,724원 |
| 90분 | 2905시간 | 12,392원 |
위 가정에서 편도 통근이 30분에서 90분으로 늘면 분모는 2,445시간에서 2,905시간으로 늘고 시간당 금액은 약 15.8% 내려갑니다. 늘어난 시간은 연 460시간입니다. 연봉·출근일·재택 비율이 달라지면 이 비율도 달라집니다.
두 회사의 보상을 같은 기준으로 놓습니다
| 조건 | A | B |
|---|---|---|
| 연 실수령 | 3,600만원 | 4,000만원 |
| 연 업무 추가 지출 | 240만원 | 360만원 |
| 연 근무시간 | 2,100시간 | 2,100시간 |
| 편도 통근 | 30분 | 90분 |
| 연 출근일·준비 | 230일 · 하루 30분 | 230일 · 하루 30분 |
| 시간당 비교 금액 | 13,742원 | 12,530원 |
이 숫자로 선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
성장 기회, 업무 강도, 건강, 돌봄, 안정성을 이 한 비율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. 통근시간을 줄여도 그 시간이 곧바로 같은 금액의 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 연 단위 돈과 시간을 먼저 적고,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조건은 별도 줄에 남겨 두세요.
직장 조건을 비교하는 설명용 계산이며 개인의 이직 적합성·근로계약·급여 권리를 판정하지 않습니다. 표의 모든 금액은 운영자가 정한 예입니다.
검산과 사용 범위
표는 운영자가 직접 정한 조건을 위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. 실측 통계·특정 상품의 수익·개인의 법적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. 돈과 시간을 같은 기간·단위로 맞추고, 반올림하기 전 값을 사용합니다.